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한 KPGA 노동조합 모습. (KPGA 노동조합 제공)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징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직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PGA 노동조합은 8일 "이달 초 진행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위원이 가해자의 폭언과 강압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2차 가해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다"면서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KPGA는 최근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직장 내 가혹행위와 폭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고위 임원 A씨 문제가 공론화됐지만, KPGA는 A씨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다 지난달 말에야 해임했다.


오히려 A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고, 해고 통보를 받은 2명에 대한 재심에서도 해고 조치가 유지됐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지난 4일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이 있었던 건 업무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 아니냐", "윗사람이 소리도 지르고 야단도 치는 게 직장생활"이라며 가해자의 폭언과 강압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2차 가해 발언을 했다.


더불어 "심리적으로 고통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건 징계 사유"라고 했다.

KPGA 노조는 "징계 사유에 대한 반론을 뒷받침할 증언과 증거 자료 제출이 징계위에서 배제되거나 차단됐다. 또한 징계위가 열리기 전 이미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가 사전에 정해져 있던 것으로 암시되는 대목도 녹취에 나와 있다"고 전했다.


KPGA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난 7일 김원섭 KPGA 회장의 입장문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김원섭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호하게 바로잡고, 협회의 정당성과 원칙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적 대응이나 특정 인물을 향한 보복성 조치를 한 바 없다. 이번 징계는 명백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정당한 징계 절차다. 재심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됐으며 이 과정을 보복으로 호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협회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협회를 겨냥한 왜곡된 사실과 일방적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KPGA 노조는 "협회가 진실을 덮기 위해 피해 직원들뿐만 아니라 언론까지 억압하고 있다. 정당한 비판마저 '허위사실 유포'로 몰아가는 태도는 조직 운영의 반민주성과 폐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