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먹을 게 없다'며 반찬 2배 요구한 손님, 돌연 취소… '왜?'
김다솜 기자
공유하기
![]() |
한 자영업자가 배달 음식을 취소한 '진상 고객'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고 호소했다.
최근 자영업자 익명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거지 대응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반찬 하나씩 더 주세요'라는 요청 사항이 적힌 영수증 사진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요청 사항을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불경기에 (주문을) 안 받을 수 없었다. 근데 받지 말아야 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배달 완료 후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주문 취소 요청을 했다. 다만 고객은 음식에서 실제로 벌레가 나왔다는 증거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다.
A씨는 "오픈 이래 벌레로 인한 클레임이 없었고 요새 날씨가 더워 문을 꼭 닫고 에어컨 켜두며 직원 없이 직접 위생 및 조리 모두 신경 쓰며 관리했다"며 "그래서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나도 이런 경우 많이 겪었다" "음식 수거하러 가면 거의 다 먹고 없더라" "제도 악용해서 공짜로 먹으려는 고객들 양심이 대단하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듯" 등 공감했다.
현재 배달 플랫폼들은 고객의 주문 취소 요청을 자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점주와 소비자간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점주는 소비자 주문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달 플랫폼 측에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 철회 요청이 승인될 경우 관련 비용은 전액 환급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