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보상금·미술업신고제·세제개선 논의…'미술시장 활성화 세미나' 성료
법조인·학자·미술인들 머리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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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8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화랑협회가 10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김승수(국민의힘)·박수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화랑협회, 한국문화예술법학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법조계, 학계, 미술계 관계자들이 모여 미술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세미나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세제 개선 등 미술 시장의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3개 세션에 걸쳐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다. 개회사에서 김성룡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고, 건전한 비판을 통해 신뢰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김승수 의원과 박수현 의원, 이성훈 한국화랑협회 회장 또한 미술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 논의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제1세션에서는 이유경 미국변호사가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국제적 사례를 분석하며 한국 시장에 적합한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해외 사례의 부작용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민 국립창원대 교수와 백동재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주민호 박사(경북대학교)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거래 투명성과 헌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신고제의 타당성을 분석하며, 법률상 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윤정인 고려대 교수와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물론 이승훈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도 화랑의 역할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제도가 앞서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제3세션에서는 권민 세무사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사업상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토론자들 역시 세제 개편이 미술 시장 활성화의 중심에 있음에 동의했다. 이창규 중앙대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미술품의 공공재적 기능 강화를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 4시간의 열띤 논의는 종합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각 세션의 쟁점을 다시 짚으며, 제도 개선이 규제나 정책이 아닌 생태계 전반의 균형을 조율하는 수단임을 재확인했다.
김성룡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미술진흥법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좋은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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