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000만원 이하 빚 갚으면 연체이력 삭제 "도덕적해이 제한적"
강한빛 기자
공유하기
![]() |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를 성실 상환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 사면'을 실시하는 가운데 금융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 대상 연체이력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앞서 1차(2020년 1월~2021년 8월)와 2차(2021년 9월~2024년 1월)로 두 번에 걸쳐 진행했지만 당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성실상환자에 재기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신용회복 조치 대상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로 해당 기간 약 324만명 중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남은 52만명도 연체 금액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위의 질의응답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5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연장됐고,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 시기임을 감안했다.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등도 감안해 성실(전액)상환자에 대한 기준 설정했다.
-2020년1월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연체이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 지나치게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지?
▶이 기간 중 연체자의 약 80%는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이후인 지난해 2월 이후 발생했다. 아울러 과거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라도 성실히 전액상환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5000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잔여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대출원금+이자)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9월30일 시행시부터 조회 가능하다.
-신용회복 지원으로 인해 금융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다음에도 신용회복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지?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한빛 기자
머니S 강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