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2명, 어도어 조정기일 출석…민지 '묵묵부답'·다니엘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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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5인 걸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조정기일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5인 간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조정기일에는 앞선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법정을 찾았다. 조정 기일에 출석한 멤버는 민지와 다니엘로, 무채색 의상을 입은 이들은 차에서 내린 뒤 경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때 민지는 옅게 미소 지었다.

이후 '조정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나',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민지는 묵묵부답이었으며, 다니엘은 미소를 지으며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에 들어섰다.
이번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 등을 대비해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0일로 잠정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사실상 무산됐다.
뉴진스 멤버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자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명자료를 살펴봐도 가처분 결정은 타당하다"고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 멤버 측은 고법에도 항고했으나 결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올해 4월 3일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합의를 희망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 측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계약 분쟁의 배경이 "모회사 하이브에 종속된 원고(어도어) 이사진에 의한 피고(뉴진스)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에 대한 보복성 행위"와 그에 따른 신뢰 관계 파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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