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홍석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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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구속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임정빈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4일 법원에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김 여사를 둘러싼 16가지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 당사자다.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체류하던 중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항공을 이용해 귀국한 김 씨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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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