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 형질변경을 적발하고도 수년째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토지인 시흥시 목감동 산19-10일대는 그린벨트로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가 없는 땅이다. 하지만 토지주는 수년째 불법 형질변경을 통해 건설기계 등을 세워두는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법 형질변경이 처음으로 적발된 때는 2018년이다. 해당 토지는 2019년 '원상복구 처리'로 종결됐다. 그러나 이는 눈가림에 불과했다. 토지주는 단속에 적발된 뒤 일부만 복구를 하고 마치 전체가 원상복구된 것처럼 꾸며 사진을 제출해 제재를 피해갔다. 이후에도 2020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의심스러운 대목은 이처럼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단 한 차례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흥시는 매번 같은 방식의 '부분 복구'에 속아 사건을 마무리했다.


사실상 토지주는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하고 불법 주기장을 합법처럼 유지해온 셈이고 현장 확인을 한 시흥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놀이에 동참한 셈이다.

무단 형질변경된 그린벨트에 주차된 건설차량. /박진영 기자



시흥시는 해당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면적을 약 2343㎡로만 산정해 이행강제금을 25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 결과 실제 훼손 면적은 이보다 훨씬 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구역에는 위반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토양 오염과 배수 문제 등 2차 환경 피해도 우려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흥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결국 상당액의 세외수입만 누락된 셈이다.


시민들은 "시흥시가 불법 행위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부과하지 않고 위장 복구만 인정한 것은 행정이 스스로 법 집행을 포기한 것"이라며 "환경 범죄에 준하는 중대 사안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건축관리과 관계자는 "복구하겠다기에 기회를 줬지만 이렇게 행정을 기만하면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