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에 지역균형 반영' 등 경기도 건의사항 정부 지침에 반영
경기=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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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수도권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안 일부가 정부 지침에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원을 사전 확보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변경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령에는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10% 하향, 정책성은 10%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 20% 하향,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10% 상향을 건의했다.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에 '수도권 지형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는 '정책효과 부분에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조항을 신설해 일부 반영됐다. 재원을 확보한 사업에 절대 가점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는 재원 확보 비율에 따라 재원조달위험성 평가에서 기존보다 평점을 2점 상향키로 했다.
경기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내 수도권 철도사업의 평가 기준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 건의해 왔다. 실제, 수도권 철도사업은 비수도권보다 높은 경제성 기준 적용·낮은 정책성 반영 비율,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분석 적용 배제 등으로 역차별을 받아 왔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제성평가(B/C, 비용대비편익)에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
특히 정책성 비율 상향과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 신설 등으로 경제성 지표만으로는 낮은 평가를 받아온 경기도 내 상대적 낙후 지역의 교통복지형 철도사업에도 긍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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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