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경영계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산업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국회가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도 유예 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 주도로 진행됐다. 반대표 3명은 개혁신당 의원들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에 나설 수 있다.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도 합법 파업이 가능해진다. 파업에 따른 손해에 대해선 배상책임이 큰폭으로 축소된다. 법안은 공표 후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