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도종환·안도현·박성우 시인의 북토크 '그대와 가장 가까운 시간, 시 낭송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기록관도 압수수색하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관봉권 경로도 충분히 수사했는데 혐의를 인정할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동안 80벌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 당시 김 여사가 특활비로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를 대신해 의류를 구입한 사람이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이었으며 그가 사용한 현금이 관봉권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예산을 담당했던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한 제2부속실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은 고발 접수 3년 만인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