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 "수사기간 최대 30일 추가 연장"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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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피의자들의 해외 도피 등으로 특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 차수를 늘리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특검 수사기간은 기본 수사기간(내란·김건희특검 90일, 채상병특검 60일) 이후 최대 2차례 각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한 차례 30일 추가 연장이 더 가능하도록 해 최대 연장 횟수를 늘렸다. 1차 연장은 특검 내부 판단으로 2·3차 연장은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관련 의혹과 통일교,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특위 간사를 맡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입법부에 요청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내란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역시 재판과 특검 출석에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며 "연장 차수를 더해 시간 끌기에 대한 피의자들의 음모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고 (각 특검에서) 특별수사관과 파견검사 등 일 부족하다며 증원 요청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24일 당 의원총회에 개정안 세부 내용을 보고한 뒤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정기국회 내에 3대 특검 개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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