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 2024.8.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국민 MC'인 방송인 유재석의 납세 방식이 공개돼 화제다.

유튜브 채널 '절세TV'는 최근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유재석은 지난해 6~7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소득자 대상 정기세무조사의 일환이었지만, 유재석이 최근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을 고려해 고강도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세무조사에서는 세금신고 오류, 누락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아 화제가 됐다.


세무사는 "유재석 씨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했는데 파격적인 숫자"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연봉으로 100억 원을 벌었다면 경비 40억 원을 빼고 과표가 60억 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납부할 세액이 약 27억 원이 나온다, 장부를 명확하게 한다면"이라며 "그런데 (유재석의 방법은) 기준 경비율이 8.8%로 해서, 그걸 빼고 나면 실제 과세 표준이 91억 2000만 원이라 세금으로 41억 원을 내게 된다, 27억 내는 사람도 있고, 41억 내는 사람도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세무사는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유재석은 깨끗한 이미지, 국민 MC라는 책임감 등으로 세금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본인을 신뢰도를 높이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라며 "또한 세무 처리를 할 때 복잡하게 신경 쓰기 싫은 거다, 증빙 자료를 모으는 스트레스도 없고 오로지 방송에만 집중하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 번째는 세무조사가 수입이 크면 당연히 나오는데,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추징이 될 필요도 없고 가산세 걱정도 없는 거다.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세무사는 "세무조사는 5년 치 장부 전체를 검토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부인해서 세금도 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한다"라며 "유재석이 세무조사에서 깨끗했던 이유는 애초에 그런 경비를 안 잡고, 기준 경비율 8.8%로만 넣었기 때문에 실제 경비가 훨씬 많아도 이를 포기했으니 조사할 게 없는 거다, 무기장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추계로 해서 납부했으니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었던 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서 입장에서 유재석은 더 낼 세금이 없고 오히려 환급해 줘야 할 판,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며 "돈보다는 신뢰를 택한 예외적인 케이스로, 떳떳하게 내는 건 자랑할 만 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