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혁신기업 자금 숨통 트이나… 'BDC 법제화' 국회 통과
내년 3월 본격 시행… 금융위, 시행령 개정·인가 절차 준비 속도
염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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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기업 전용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법제화됐다. 펀드 자산의 절반 이상을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코스닥 상장사 등에 투자하는 장기 환매금지형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일반 투자자도 벤처투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BDC도 제도권에 편입됐다. 미국에서는 이미 50여개 BDC가 상장돼 1590억달러 규모로 성장한 만큼 국내에서도 민간자본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에 마중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2021년 이후 뚜렷한 위축세를 보였다. 2020년 10조원에서 2021년 17조8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후 2022년 17조6000억원→2023년 13조원→2024년 10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정책금융 의존도는 23%까지 치솟았다. 이에 민간자본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국내 BDC는 만기 5년 이상 환매금지형으로 설계되며 최소 300억원 이상을 모집해야 한다. 동일 기업에 주식과 대출 각각 10%까지 투자할 수 있고 전체 투자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펀드 자산의 10% 이상은 국공채·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운용사는 펀드 지분의 5%를 의무 보유해야 하며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평가, 주요 경영사항 공시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도 도입된다. 기존 공모펀드 규제보다 훨씬 촘촘한 구조다.
운용 주체는 기존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벤처캐피탈 등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는 고객자산과 고유계정 운용 간 이해상충 우려로 우선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2026년 3월 시행되며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과 인가 절차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세제 혜택 부여 여부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BDC 도입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고 일반 국민이 성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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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