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이 27일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 성남시와 국회에서 제한적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열린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 주민설명회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시가 마련한 5개 완화 방안 중 국방부가 2개만 수용했는데, 실질적인 건축물 높이 상향을 위해서는 나머지 3개안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성남지역 여야 국회의원실 관계자, 경기도·성남시의회 여야 의원 및 주민 500여명이 성남시청 온누리홀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2년여에 걸쳐 진행한 용역을 통해 도출한 고도제한 완화 5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재조정 등 2가지는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2가지 사안은 일부 지역의 제한적인 완화에 관한 사안으로 성남시 전반의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시는 전체 면적(141.8㎢)의 58.6%에 달하는 83.1㎢가 고도제한 규제지역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원도심 지역의 경우, 수정구와 중원구 28개 동 중 25개 동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지목되어 왔다.

현재 고도제한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45m 이하, 차폐이론 적용, 193m 이하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중 45m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이 가장 많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주거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건축물의 높이와 세대수 증가는 단지별 위치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공군과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용역 과정에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지난 6월 26일 국방부 등 군기관에 선제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의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등 2개안은 수용하였으나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 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3개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