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격 차이 이혼? 대부분 부정행위"… 변호사 폭로 '시끌'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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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가 흔히 알려진 연예인 부부의 '성격 차이 이혼'에 대해 현실적인 발언을 내놨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예능 '1호가 될 순 없어2' 14회에서는 개그맨 부부 박준형·김지혜가 '이혼 체험'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두 사람은 실제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다른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김지혜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모두를 당황케 했지만, 곧 "21년 차 부부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특별히 이혼 체험을 해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혀 진짜 이혼은 아님을 설명했다.
이후 박준형은 법률 상담을 위해 박지훈 변호사를 찾았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며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 등 다섯 가지 조건이 합의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준형이 "대부분 연예인 기사 보면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던데?"라고 묻자, 박 변호사는 "실제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재판이혼으로 갔을 때 성격차이 이혼 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부분 경우 부정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니 언론에 '성격 차이'라고 표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제작진은 "박지훈 변호사의 개인 생각"이라고 자막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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