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소식]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10월까지 운영
가평=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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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10월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전했다.
이번 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변경을 누락한 반려인은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다.
현행법상 동물등록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에 의무화돼 있으며, 고양이는 내장형 칩을 통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변경 등 정보 수정은 온라인이나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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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김아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아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