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무원노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안동=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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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가 지난 3일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양대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를 근거로 제시하며 "부단체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고 인사교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인 하향식 낙하산 인사는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지역 내 인사적체를 심화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전라남도에서도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두고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악습'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며 "이는 경북만의 요구가 아닌 전국적 지방분권 운동의 흐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북연맹과 경북본부는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정당한 1대 1 인사교류 원칙 확립'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지만 두 차례의 면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지사의 침묵은 1만6000여 경북 시·군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조는 "과거 사무관 낙하산 인사를 전원 돌려보낸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도민과 함께 싸워 반드시 경북의 자치권을 지켜낼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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