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하고 싶다는 여성이 고민을 전했다. 사진은 사연을 전하는 양나래 변호사의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아이와 엄마 사이를 이간질하는 전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양육비 제때 안 주고 아이 생일에만 찾아오는 전남편, 이젠 거짓말까지? 면접 교섭권 박탈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혼 후에도 전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 A씨에 따르면 그는 아이가 3세 때 외도와 생활비, 양가 간의 다툼으로 남편과 이혼했다. A씨는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다. 남편이 양육비로 한 달에 100만원씩 주고, 면접 교섭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정했다"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아빠랑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지 아이를 보게 해준다고 했다. 근데 남편은 일이 바쁘다면서 '한 달에 한 번'으로만 정해두고 시간 될 때마다 만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처음 6개월 정도는 남편이 약속을 잘 지켰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남편이 양육비를 조금씩 늦게 보내거나 아이와 만나지 않았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열리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라고 했으나 답이 없었고, 아이가 심하게 아파서 상태를 공유해도 연락을 제대로 안 받았다.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하면서 영상통화를 요구했는데, 매번 거절했다"면서 "양육비 보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더라. 결국 면접 교섭을 1년에 한 번 하는 지경이 됐다. 아이는 현재 7세인데, 4세 되던 해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왔는데 그 이후부턴 생일 때만 왔다"고 토로했다.


전 남편은 아이와 엄마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다. A씨는 "전 남편은 생일에만 아이를 만나놓고 SNS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인 것처럼 사진 찍어 올리니까 속이 부글부글하더라. 아이를 만났을 때는 '아빠는 너랑 만나고 싶은데 네 엄마가 못 만나게 한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아이 또한 "엄마는 왜 내가 아빠랑 못 만나게 하냐. 아빠는 날 보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못 보게 해서 생일 때만 보는 거라고 한다. 엄마가 밉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전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박탈시키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아내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다. 중대한 아동학대가 있거나 아이가 있는 앞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빈번하게 보여줄 정도는 돼야 면접교섭권이 박탈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다"면서 "아내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찌 됐든 아이가 아빠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지금은 어려서 아빠가 하는 말을 다 믿고 있지만, 조금 크면 클수록 본인이 직접 아빠한테 연락해서 만나는 순간이 온다. 그때 가면 엄마 때문에 못 만났던 건지, 아빠가 거리를 둔 건지 스스로 느낄 거다. 그런 시기가 오면 엄마에 대한 오해도 거둘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교육상 키즈폰을 늦게 만들어 주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키즈폰을 만들어 주고 아빠와 직접 연락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전남편 역시 아이가 직접 연락하면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