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전국 10곳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안양 소방경찰복합청사, 서안양우체국, 의정부우체국, 고양 일산우체국, 군포우체국 등 5곳이 경기도에 있다. 이는 노후 청․관사나 유휴 국유지를 새로운 청사, 청년․서민을 대상으로한 공공임대주택, 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지 3063㎡, 연면적 3만㎡ 규모의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은 대표적 사업이다. 주민센터·소방서·지구대 등 공공청사와 함께 통합공공임대주택 240가구를 공급한다. 이외 사업들도 정부의 상설 협의체 운영을 통해 복합개발 계획 수립 등 개발 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청년과 무주택자의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도심지에서 주로 개발을 진행해 주택 수요가 높다. 이에 무주택자 누구나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특화주택' 신설, 공공임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재건축비와 특화시설비 국비 지원 확대 등) 제공, 행정절차 간소화·민관 합동 '이견 조정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참여기관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