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에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전 목사의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기부 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15억여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품법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모금된 돈은 반드시 종교활동에 써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대국본은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건물, 같은 정관을 가진 종교단체라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국본이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기부금품법상 적용 예외 대상인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 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목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 의견을 표현한 것에 가깝다.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리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 고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 목사는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이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모집한 액수가 15억여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집 등록은 행정 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어떤 사회적 해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천해 온 것을 고려하면 범죄로서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썼다는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