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감원, PG사 가이드라인 구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현재 국회 계류 중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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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PG사 정산자금을 두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판매자(가맹점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해당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법 개정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G사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유사시 지급 등 전 과정을 규율한다.
먼저 정산자금은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판매자에게 정산할 금액 및 결제 취소 등으로 환불할 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영업일별 잔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최초 외부관리 비율인 60% 이상을 감안해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한다. 부족한 금액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하는 방식이다. 외부관리금액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만약 판매자의 파산신고, 회생개시 등으로 PG사의 지급 사유 발생 시 은행·보험사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당국에 등록된 PG사 184곳의 전산 개발 및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이행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1일 전면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에는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가 있다. 당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PG사 정산자금의 안전한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추진된 PG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당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처를 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PG사의 외부관리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며 카드사 등과 판매자 사이에서 정산을 대행하는 PG업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통계청·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규모는 242조원으로 2015년 대비 188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카드 PG 이용규모는 47조원에서 334조원 증가한 381조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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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