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룡산 전망대 데크를 캠핑족이 점령한 모습이 포착돼 공분이 일었다. 사진은 강원도 춘천시 대룡산 전망대 데크를 캠핑족이 점령한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산 전망대 데크를 캠핑족이 점령한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춘천시 대룡산 전망대 차지한 민폐 캠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20분쯤 강원도 춘천시 대룡산 전망대 데크 모습이다. 오토 캠핑장을 방불케 한다"라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데크 위에 다양한 크기의 텐트 여러 개가 발 디딜 곳 없이 펼쳐진 모습이다. 안에 사람이 있는 듯 지퍼도 끝까지 잠겨있다.

A씨는 "매너 있는 백패커들은 일출 전에 철수를 마치는데 이분들은 임도로 차 타고 온 사람들이다"라며 "오캠(오토 캠핑장) 모드로 푹 주무시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등산객은 무슨 죄냐. 민폐다" "왜 자기만 생각하냐" "벌금 올려야 한다" "이러니 캠핑족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 "밤에는 그럴 수 있지만 새벽에 철수해야지" "저러니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국·도·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 및 취사를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