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의 범죄 전력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사진=임한별 기자


타인의 성범죄 전력을 폭로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0년 유튜브에서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제역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구제역 측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며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구제역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