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161개 사업장 적발
환경오염 배출시설 1008개소 특별점검… 위법 업체엔 과태료 등 부과
경남=이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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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녹조 발생에 대비해 실시한 환경오염 배출시설 특별점검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1008개소를 점검한 결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과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등 161개소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천 주변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의 폐수배출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수수탁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를 중점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형사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점검 기간 동안 240건의 환경오염 신고와 4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또 방지시설 가동에 어려움을 겪은 2개 사업장에는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기술지원을 병행했다.
구승효 도 수질관리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사전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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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