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노영준 시의원이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경기 광주시가 5000만원 이상 규모의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행사예산 공개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재상정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영준 시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뒤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발의 의원의 부의 요구로 다시 본회의에 오르게 되었다. 조례의 핵심은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발의자인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법' 제60조가 규정한 재정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본회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결산 등 재정운영 상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광주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게 돼 재정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