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금 근로자 54% 단기 여행 비자… "제도 취약성"
ESTA 53.6%·B1·B2 37%… 합법 비자 소지자 1명도 구금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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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ESTA(전자여행허가제)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현장에서 일하다가 대거 단속에 걸린 만큼 구조적 비자 리스크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와 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직원 158명 중 한국인 67명은 ESTA 60명, B1·B2 비자 6명, EAD 비자 1명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EAD(고용허가증)를 갖고 합법적으로 근무하던 직원 1명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직원 68명은 L1 비자 49명, E2 비자 19명을 보유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본사와 협력사 인력이 함께 구금됐다. 본사 한국인 직원 46명은 ESTA 24명, B1·B2 비자 22명이었으며 협력사 직원 204명은 ESTA 86명, B1·B2 비자 118명이었다.
전체 구금자 가운데 ESTA를 보유한 인원은 약 53.63%로 절반을 넘어섰다. 한 의원은 "이번 단속에서 체포·구금된 근로자들 대다수는 무비자 ESTA 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주재원 비자 (L1·B2) 를 발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편법을 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ESTA·관광비자 보유자뿐 아니라 합법적 근로가 가능한 EAD 비자 보유자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비자 체계상 문제가 없는 근로자까지 구금된 것은 미 당국의 집행 과정에 무리수가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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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