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 군소음 보상 대상 지역이 기존 3종 구역 인근의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2종(90~95웨클), 3종(85~90웨클)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에 인접한 단독주택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상금 지급은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보상 적용 시점은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다. 국방부는 오는 12월에 확대된 보상 지역을 공식적으로 고시하고 공고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소음영향도 조사는 2026년 12월까지 계속되며, 이를 반영한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2026년 말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민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