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적법한 행정처분"
고양=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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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산황산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절차 위법성 논란에 대해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를 모두 충족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이 2014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당시 경기도 수요조사, 자체 심사, 입안 공고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고양시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2014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2018년 본안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올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의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관계 부서 협의도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한'정수장 위치 누락'주장에 대해서도 "평가서에 이미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 현황이 표기돼 있고, 영향 검토도 이루어졌다"며 "일부 환경단체가 유사한 문제로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또한 모두 기각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과 관련해 시는 "법에서 정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10년 이상 단계별로 추진돼 온 행정절차로, 국토부·환경청·감사원까지 여러 기관에서 검증됐다"며 "외부 기관 판단까지 무시한 채 동일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시민 불안만 키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환경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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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아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아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