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이날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제시했다. 한국 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이 제시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당초 시장에서 기대한 25%보다 10%포인트(p) 높게 제시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한 배경에 대해 "2015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세율을 25%로 했다가 1년 만에 너무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많다는 논란으로 철회된 전례가 있었다"며 "근로소득·사업소득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3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을 촉진해야 한다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이 모두 있어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에는 "시장 반응을 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하고, 시장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소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 기관과 함께 시장 반응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