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생산적금융' 대전환 속도… 150조 국민성장펀드 12월 출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규모…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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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정책금융, 금융산업,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위한 정책·감독 과제와 함께 상시적 업계 소통, 신속·과감한 규제개선, 금융 유인구조 분석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생산적 금융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금융권 중심의 기존 회의체와 달리 지역·업종·규모별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다"면서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을 선도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 체계를 개선한다.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는 한편,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고,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150조원 이상 '국민성장펀드' 출범…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국가 경쟁력의 게임 체인저가 될 미래 전략산업과 기술·기업 생태계 및 인프라 전반에 맞춤형 투자도 제공한다. 오는 12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약 500조원에 달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촉진시키는 중추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기대한다.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지속한다.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창구가 돼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BIS(국제결제은행) 기준과 현행 국내 규정간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기준을 합리화해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먼저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한다. 해외 RW(위험가중치) 규율 사례와 은행의 자본부담 효과 등을 감안하여 내부등급법상 주담대 RW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RW 기준도 개선한다. BIS 기준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RW 250%, 예외적으로 RW 400%를 부과하는 것에 반해, 국내 기준은 원칙적으로 400%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비해 보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BIS 기준에 맞추어 원칙적으로 RW 250%를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벤처기업 주식, 이하 동일)에 한해 RW 400%를 적용한다.
은행의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RW 기준도 합리화한다. 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고, 해당 투자에 대한 일정한 금융당국 등의 감독 및 정책적 취지의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명확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초장기 부채인 보험계약을 관리하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장기자산 운용이 중요해 ALM(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를 통해 자본의 금리변동성 해소)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산 운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보험업권 생산적 금융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및 주식·펀드 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오는 2026년 1분기 중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은행권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검토해 나가고, 10월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오늘 회의와 같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전환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TF를 구성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바로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그 특성에 부합하는 참석자로 구성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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