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파업 시동… 성과급 3.8조원·주 4일제 등 요구
찬반투표 찬성률 91.9%… 중노위 교섭 중지 결정시 합법적 쟁의행위 돌입 가능
김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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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기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돌입 찬반투표가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노조원 2만5798명 중 86.6%인 2만233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91.9%(2만519표)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총원(2만5798명) 대비 찬성률은 79.5%다.
각 지회별 찬성률은 ▲소하지회 77% ▲화성지회 82.5% ▲광주지회 72.1% ▲판매지회 86.4% ▲정비지회 84.9% ▲휴무자 81%로 집계됐다.
앞서 기아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약 3조8000억원 규모) 성과급 지급 ▲만 64세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기아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는 중노위 교섭과 별개로 노사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실무회의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 교섭이 최종 결렬돼도 실제 파업 실행 여부와 시점은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전망이다.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쯤 열린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9일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 지난 1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52.9%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이틀 뒤 조인식을 통해 올해 임단협을 매듭지었다.
반면 기아 노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무분규로 협상을 타결한 바 있지만 올해는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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