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10년 동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반야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열린 AHC 신제품 라인 타이트닝 아이크림 론칭 행사에 참석한 배우 이하늬. /사진=뉴스1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업 '미등록' 상태로 10년 동안 운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호프프로젝트는 22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 확인 이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속히 계도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등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상당수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기획사들의 이 같은 행태에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하늬는 2025년 2월 달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지만, 다음날 이하늬와 호프 프로젝트가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5억원에 매입한 부동산이 불분명한 자금 출처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어 부동산 매입 자금 의혹까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