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남 장흥 용산농협에서 농업인들이 이동법률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농협전남지역본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와 전남검사국은 23일 장흥 용산농협에서 농업인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동법률상담은 평소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종합감사 기간 중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분쟁과 억울함을 해소해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