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강력 대응... 조인철·최형두 의원 토론회 개최
국회서 사이버 침해 사고 증가 속 대응 체계 취약 지적
한채연 기자
공유하기
![]() |
국회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해킹과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사고 신고 지연과 부처 간 칸막이식 대응 체계가 피해 확산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신고 의무 강화부터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논의까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과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공동 주최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날이 증가하는 디지털 범죄 수사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고 기업의 협조 거부와 신고 지연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오늘 토론회가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였던 최형두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등으로 나뉘어 있는 칸막이식 보안 사고 대응 구조를 원팀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0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으며 3년 동안 약 2.2배 증가했다.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는 ▲소프트웨어(SW)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 ▲계정 정보 활용 공격 ▲백업 데이터 공격이란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박용규 KISA 단장은 "결국은 기업이 사고를 인지한 뒤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함으로써 충분한 기술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빠른 신고가 이뤄져야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국내엔 사이버 범죄·침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한국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범죄 수사를 전문화하겠다는 취지의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마련돼있다. 그럼에도 사이버 침해사고 분야의 경우 특벌사법경찰이 부재하다. 홍준호 성신여대 교수는 전 주기적 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 기능 강화를 위한 민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운영을 제언했다. 홍 교수는 "금융 범죄 분야의 경우 금융 불법 행위 신속 수사를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민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두고 있다"며 "KISA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 내부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의에 나선 패널들은 사이버 침해사고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필요성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정배근 인천대 교수는 "KISA란 민간인이 특별한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법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주제다"고 말했다. 김영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필요성엔 공감하나 구체적으로 이들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통제할 것인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가 됐을 때의 역기능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 지금과 같은 해킹 사태로 이어졌다"며 "국무총리 중심으로 해서 전 부처 차원에서 통신과 보안, 사이버 침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