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보석 심문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입장이 다르지만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건(외환혐의)과 기소된 사건(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외환 의혹 관련 수사에 있어 많은 군인이 관련돼 있고 이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나와 진술을 통해 책임지는 자세를 (통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 사건을 잘 해결하는 방법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1회 공판 절차는 중계한 반면 보석 심문 중계를 불허한 데 대해선 "일반적으로 항고가 가능하겠지만 (재판부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병명 등은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분히 불허 결정이 타당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특검 소환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오는 30일 오전까지 2차 출석을 요구했다.


박 특검보는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별도 의견 표명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관련 별도의 변호사 선임서가 제출돼 있지 않다. 조사 일정, 출석 여부 등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관련 증거 분석도 좀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명섭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 중이고 현 단계에서 전환 가능성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수사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마무리돼 가는 수순으로 알지만 사실관계를 통해 고의의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각도로 국가적 이익과 직결된 게 있어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