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며 건강 악화를 우려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은 모습.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빠듯한 재판 일정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9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대통령 보석을 청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지난 26일 비공개로 진행됐던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에서 밝힌 변론 내용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통상 오전 10시10분 시작돼 빠르면 오후 5시, 늦으면 저녁 8시쯤 종료된다"며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50분 수용시설에서 출정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친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오전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며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30분이면 종료된다.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일정은 피고인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수갑과 포승,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것을 두고 "피고인에 대한 망신 주기에 정치적 보복일 뿐"이라며 "수갑과 포승은 임의적인 것이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진료받는 와중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는 이유로 수갑과 포승을 채운 모습을 찍히게 하는 황당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7월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2차례 연속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허가 여부를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