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한국도로공사 소속 11명 기소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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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9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의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의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의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의 공사팀장과 팀원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장헌산업 대표와 법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고는 안성 서운면 산평리에 위치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9공구(천안-안성 구간) 청룡천교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검찰은 이들이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붕괴 사고로 청룡천교 위에서 작업 중이던 40~60대 근로자 10명이 50여m 아래로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다.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작업 편의와 부품 재사용을 목적으로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 철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도로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장헌산업이 제출한 계획서상 거더(다리 상판 아래에 까는 보의 일종)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백런칭 작업의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이를 승인했다. 전도 방지 장치를 조기 철거한 사실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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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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