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호소했지만… 힙합 거물 퍼프 대디, 성매매 혐의 징역 50개월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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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계 거물 퍼프 대디(본명 숀 디디 콤스)가 성매매 등의 혐의로 징역 50개월을 선고 받았다.
4일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퍼프 대디에게 징역 4년2개월과 5년간 보호관찰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신체·감정·심리적으로 학대했다"며 "단순한 성 매수자가 아니라, 이런 행위를 돈으로 조직했다"고 지적했다.
퍼프 대디는 "역겹고 수치스럽고 병적인 행위를 했다"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자비를 간청하며, 누가 뭐라고 하든 진심으로 모든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을 향해서도 거듭 "미안하다"고 사죄했다.
앞서 퍼프 대디는 힙합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여러 여성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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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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