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 의료자문도 받았는데"… 5년새 보험금 전액지급 10%p↓
보험금 지급 '0원' 고객은 5년새 10.8%포인트↑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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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을 받고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고객 비율이 5년 새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손해보험사 16곳에서 26만5682건, 생명보험사 21곳에서 8만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졌다.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10.8%포인트 증가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체 생보사 의료자문 건수 중 77%에 달하는 6만9044건이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기준 생보사 평균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27만3460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9836원으로 보험사 측 자문이 비교적 더 저렴했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를 보면 삼성생명이 182건으로 생보사 중 가장 높았다. 삼성생명이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최대 4836만원으로 추정된다고 허 의원은 전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도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해당 결과를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는 운영방식이 꾸준히 논란됐던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은 "보험사 상당수는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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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