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체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조치를 26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압류 유예나 분납 지원 등 실질적 세정지원은 거의 늘지 않아 청년층 신용위험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압류) 집행 건수는 467건에서 1만2354건으로 26배 폭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200~300건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청년층 체납 증가에 맞춘 대응보다는 징수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층의 상환 여력도 갈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과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미상환 비율은 2020년 14.0%에서 2024년 16.5%로 상승했다. 상환 유예 신청자 역시 급증했다.

대학생 유예자는 2020년 1071명에서 2024년 23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유예자도 6731명에서 1만1753명으로 74.6% 증가했다.


이 의원은 "체납 청년의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거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어서 국세청이 징수 일변도의 행정을 고수할 경우 청년층 신용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체납 청년에 대한 징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상환 유예 확대와 분납 유도, 상담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