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4년새 20% 늘었다… "토지거래허가 규제 보완 필요"
"외국인 투기 규제 긍정적"… 지난달 서울 부동산 매매 한 달 만에 30% 감소
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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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간 20%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가 내국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벽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보유 토지는 18만8466필지로 2020년(15만7489필지) 대비 19.7%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은 2억6790만㎡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에 달한다. 공시지가도 2020년 31조4962억원에서 2024년 33조4892억원으로 6.3% 상승했다.
국적별로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7만7714필지로 가장 많고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미국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은 1억4331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53.4%)을 보유했다.
외국인 토지 보유량 상승 이유 '낮은 진입장벽'… 정부 규제도 허점 존재
외국인 토지 보유량이 증가한 이유는 낮은 진입장벽 때문으로 지적된다. 그동안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매매에 있어 실거주 의무나 대출 규제, 자금출처조사 등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자국 은행에서 자금을 마련하면 국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거주 확인도 어려웠다.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외국인 투자를 유인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규제 장벽이 낮은데 집값 상승이 기대돼 외국 자본들이 계속 유입됐다"며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를 넘어 국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8월 2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매수 계약자가 지자체나 정부에 거래 내역을 사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하는 제도다.
서울 전역을 비롯한 인천과 경기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매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다. 전용면적 6㎡ 이상 주택 매입 시 지자체 허가와 자금조달계획 제출도 필요하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토지 보유자가 계속 증가하자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외국인 투기 세력들을 규제하고 외국인 토지 보유의 목적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에만 적용돼 토지 취득도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외국인 보유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5만1738필지) ▲상업용지(1만3059필지) ▲단독주택(1만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순이었다.
주거시설은 규제 이후 매매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건수는 1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11건) 대비 29.4% 감소한 수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는 향후 주택이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주요 재료"라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경우 주택만 해당하고 토지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주택만큼 강도를 높여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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