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폰서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 우수수"… 아내에 해명이 '충격'
황정원 기자
7,189
공유하기
![]() |
남편이 연애 시절 몰래 촬영한 성적 영상을 결혼 후 발견한 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에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도 포함돼 있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과거 촬영한 영상들을 결혼 후 발견해 충격받은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남편은 당시 범죄 의식이 없었고,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다고 썼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전부 보여주지 않아 A 씨의 불안감을 키웠다.
A 씨는 "남편은 그러한 사진들을 갖고 있는 이유가 단지 관계를 못 나눌 때 욕구 해소용이고 혼자만 보려던 것이라고 했다"며 "근데 과연 이게 맞는 행동인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했다. 이어 "그 사건 이후로 내게 더 잘해주려고 하고, 아이 아빠로서는 흠잡을 부분이 없고 아이도 아빠를 좋아한다"면서도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영상들이 계속 맴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섹스리스도 부부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해 남편과 관계를 맺지만 자꾸만 그 사진들이 생각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아이가 없었다면 이혼 결정이 너무나도 쉬울 것 같다. 하지만 아이가 있기에 이혼을 결정하기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며 "이혼녀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과 시선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 게다가 이 나이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된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결정을 내려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이 공개되자 대부분의 누리꾼은 남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백번 양보해서 당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해도, 영상을 찍은 자체가 소름 끼치는 일이다.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다면 범죄자와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 아빠라는 이유로 믿어주는 것은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몰래 찍은 영상들을 안 지우고 가지고 있다니 A 씨의 영상도 이곳저곳에서 돌아다닐 가능성도 있다. 남편은 경찰에게 잡히지 않았을 뿐 이미 성범죄자다"라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남편이 휴대전화를 전부 보여주지 못한다는 건 또 다른 여성과 찍은 영상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 "정상인이라면 저런 영상을 남기지도 않는다", "정준영 황금폰이란 게 연예인들만의 일일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영상은 명백한 범죄이며 형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영상 삭제 및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배우자 간에도 이런 행위는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황정원 기자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뉴스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