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의 해상 운송을 책임지는 국적 선사의 적취율(국내 선박 운송 비율)이 2037년에는 0%가 돼, 사실상 한국의 에너지 운송이 100% 외국 선사에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16만입방미터급 LNG선. /사진=삼성중공업


국가 핵심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의 해상 운송을 책임지는 국적 선사의 적취율(국내 선박 운송 비율)이 2037년에는 0%가 돼, 사실상 한국의 에너지 운송이 100% 외국 선사에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유사시 외국 선박의 운송 중단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의 국적선사 적취율은 2020년 52.8%에서 2037년에는 0%로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NG, 원유, 철광석 등 국가 핵심 에너지 운송에 국적 선사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국가 안보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급격한 적취율 하락은 가스공사가 LNG 수입 계약 방식을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FOB(운송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는 조건)에서 외국 선사를 이용하는 DES(운송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는 조건)로 전환해왔기 때문이다.


가스공사가 DES 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DES 계약 운임 단가가 FOB 계약보다 저렴하다(FOB가 104% 비쌈). 또 국내 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스공사가 선박 보증에 따른 부채율이 상승해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원택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경제적 이익과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LNG 운송을 외국 선사에 맡기게 됐다"며 "DES 계약을 다시 FOB 계약으로 전환해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가스공사가 경제적 이익 때문에 DES 방식을 고수한다면 재정당국은 FOB 계약 전환 시 발생하는 손실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국적선사 운송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해수부·가스공사·국적선사 간 'LNG 해상운송 협의체' 구성도 제언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국적선사와 FOB 방식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국적선사는 국내 조선소에 LNG 운반선을 발주하게 돼 국내 기간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