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검토… 노동쟁의 대상 판정 기구도 고민"
국감서 '사용자 정의 모호' 등 지적에 가이드라인 마련·시행령 개정 언급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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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 우려에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 특히 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사용자성 정의와 함께 노동쟁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며 "교섭 절차와 관련된 창구 단일화 등은 필요하면 시행령이나 규칙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폭행한 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감독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하자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화오션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벌여 온 의혹이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정혜경 의원(진보당·비례대표)에게는 "(사안을)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근로감독 보다 수사가 필요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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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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