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 4.5일제 도입 법 개정 안 한다"
기업 자율적 도입 유도하는 방향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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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법 개정보다는 기업 지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5일제 도입 당시처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적으로 하루를 줄이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도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의 질의에 대해 "일방적인 법 제정보다는 현재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주 52시간 상한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에서, 연차휴가 활성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연간 근로시간을 현재 1859시간에서 17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주 4.5일제'를 실노동시간 단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으며 정부는 연내 관련 지원 법안 마련과 함께 민간의 자율 도입을 장려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주 4.5일제가 주 5일제 도입 당시처럼 법정 근로시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주 5일제는 도입 당시 1주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며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줄곧 "주 4.5일제를 법제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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