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코스닥] 소룩스 무자본 인수 후 CB 남발…일부 투자자만 배불려
[소룩스] ② CB 투자자 전환청구로 수백억원 '잭팟'…
정 대표, 아리바이오 지분 매각 및 재투자로 이익 챙겨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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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가 사실상 무자본으로 소룩스를 인수한 뒤 투자 유치를 이어간 점이 결국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를 포함한 일부 투자자들만 이익을 거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17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록스의 1회차 전환사채(CB, 200억원)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전환하며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1회차 CB는 정재준 대표가 소룩스를 인수한 후 처음 발행한 것으로, 정 대표의 회사인 아리바이오의 지분 매각 자금으로 쓰였다. 이들 CB 투자자들은 지난해 6~7월경 모두 주식 전환청구 권리를 행사했다. 당시 주가는 1만원 이상인 반면 전환가액은 2478원에 불과해 600억원 이상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초에도 177억원에 달하는 2회차 CB가 주식으로 전환됐다. 2회차 CB 역시 2023년 12월 아리바이오의 지분 투자(219억원) 및 운영자금(20억원) 목적으로 발행됐다.
하지만 이들 2회차 CB마저 대규모 주식 전환이 이뤄지면서 지난해말까지 8000원대를 유지하던 주가는 급격히 하락했다. 여기에 최대주주인 정재준 대표의 반대매매로 보유한 지분율이 34.3%에서 11.08%까지 줄어들면서 하락 폭을 더 키웠다.
이로 인해 올해 2월 주가는 2406원까지 떨어졌다. 70% 넘는 폭락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큰 투자피해를 겪었다. 정 대표 역시 그 여파로 현재 9.40%까지 지분율이 하락한 상태다.
정 대표, 아리바이오 지분 매각으로 투자금 회수…이후 재투자로 합병가치 끌어올려
정 대표 역시 최근 반대매매 여파로 지분율은 크게 줄어들긴 했으나 지분평가이익 측면에서 여전히 큰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023년 정 대표는 기존 최대주주인 김복덕 전 대표로부터 주식 100만주(12.11%)와 경영권을 300억원에 인수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100억원을 유상증자로, 200억원을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소룩스에 투입했다.
총 6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나 자신이 보유한 아리바이오의 지분을 소룩스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했다. 정 대표는 2023년 6월(226억원), 7월(40억원), 12월(128억원) 등 총 3차례 걸쳐 소룩스에 자신이 보유한 아리바이오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394억원의 자금을 우선 회수했다.
이를 제외한 206억원 역시 메리츠증권 등에서 대부분 주식담보대출로 마련했다. 정 대표가 실제 투입한 현금은 40여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무자본 인수에 가깝다.
정 대표는 지난해 7월 신주인수권 전량을 행사하며 20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행사가 당시 주가(1만1000원~1만2000원대)를 고려할 때 막대한 평가차익이 발생했다. 그 결과 반대매매로 인한 손해에도 현재 보유 지분 가치는 223억원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정 대표는 소룩스를 통해 아리바이오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에도 4차례 CB 발행(480억원)을 통해 아리바이오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아리바이오의 회사 가치가 크게 상승하며 아리바이오는 소룩스와 합병 과정에서 1대 2.06이라는 유리한 합병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소룩스는 지난해 8월부터 아리바이오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리바이오의 한주당 합병가액은 2만838원으로 기업가치는 5126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합병가치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정 대표 역시 상당한 지분평가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리바이오는 지난해 반짝 흑자(영업이익 133억원)를 기록한 후 올해 상반기 8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며 곧바로 적자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감소하며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상장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아리바이오의 가치만 키운 것"이라며 "소룩스의 기존 주주들만 큰 피해를 야기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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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