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 결정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머니S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재판 결과마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짜깁기를 바탕으로 당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영풍 측은 지난 21일 고려아연이 5000억원 가량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가 펀드 자금 유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체제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 대표와 최 회장이 초·중등학교 동창임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펀드 구조상 출자자(LP)와 운용사(GP) 관계는 독립적이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고려아연 측은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와 출자를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해 왔다"며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LP가 GP에 속한 특정 개인의 행위에 대해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기본 상식"이라며 "영풍의 논리대로라면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MBK 펀드에 출자한 LP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