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소식] 1747필지 개별 공시지가 공시
영천=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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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지난 7월1일 기준 174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토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토지 특성 변동을 반영해 지가를 산정했다.
산정 과정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청 지적정보과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지적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팩스·우편 접수,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서면 통보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22일 정정·재공시될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행정 지표"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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