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주민등록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지난 28일부터 면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장애로 전국적으로 약 2만1000여 건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가 IC 기능이 없는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 대응이다.

장애 기간(9월 29일~10월 27일) 중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신규 발급자가 시스템 복구 이후 IC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재발급 수수료(5000원)를 시스템이 복구된 28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 중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발급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