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다.


양주시는 이번 '재검토' 판정이 사업 불승인이 아니라 보완 후 재심사가 가능한 유보 조치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사업을 불허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라고 29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국가가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부적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검토'는 행정적 보완을 요구하는 조치로, 일정 절차를 보완한 뒤 '재상정'을 통해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반면 '반려'는 사업의 추진 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로, 사실상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기획해야 한다.

이번 제3회 중투심에는 168개의 사업 중 26개가 '재검토', 26개가 '반려' 판정을 받았다.


행안부는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재검토 사유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이견 해소 △공동추진 지자체의 이견 등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리스크 대응책 마련을 제시했다. 시는 이에 대해 "행정적인 보완을 요구한 것이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시민 경청회, 사업부지 현장 답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6개 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추진 지자체 간 이견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검토 결과를 시민과의 소통 기회로 삼아 사업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재검토 내용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어서 충분히 보완한 후에 재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